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A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재판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2차가해를 가했다"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는 열린 선고공판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과 성범죄예방에관한 교육 이수 40시간 형을 내렸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만취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4차례 폭음으로 인해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방법을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주점에서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점, 추행을 한 후 집에 도착할 무렵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로 바꾸라고 말한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추행하며 민소매 상의를 벗기고 목을 혀로 핥고 몸을 더듬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새벽에 전화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고 A씨의 범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징역 10월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는 처음이다"라며"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 해준 바가 없기에 징역 10월형과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있기에 구속을 결정한다"고 양형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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