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측이 '천원짜리 변호사'와 '동네변호사 조들호' 표절 논란과 관련해 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드라마국 관계자는 4일 OSEN에 "2015 SBS 극본공모에서 당선된 '천원짜리 변호사'가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대본 표절 문제로 인해 편성이 무산됐다"며 "두 기획안과 대본을 비교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수진 작가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 웹툰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향희 작가가 쓴 대본이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원작 웹툰이 있는데 어떻게 표절이냐는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표절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SBS 문화재단 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문장과 줄거리가 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 관계자는 4일 OSEN에 "'조들호'는 웹툰 작가 해츨링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표절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다"라며 "현재 해츨링도 어이없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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