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표절 시비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2TV에 방송 예정인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4일 오후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는 '소시민을 위해 나서는 콘셉트 빼고는 같은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수진 작가측은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 등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이라며 "따라서 이를 ‘표절’이라 칭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작자 해츨링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며, “이런 작품을 극본공모 최우수상에 선정하게 된 SBS에도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방송사 극본공모에 꿈을 걸고 있는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땀방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일은 향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5 SBS 극본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인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이향희 작가가 쓴 대본과 기획안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SBS 측은 이향희 작가의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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