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원작과 유사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지난 2013년 연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의 드라마 제작 권리 동의 하에 KBS를 통해 원작과 같은 이름으로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미 2013년 웹툰이 연재된 이후인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임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예시를 공개하며 "이 외에도 상당수의 설정 및 에피소드,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의 캐릭터나 설정 등이 거의 흡사하게 대응되거나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원작자 해츨링은 "어이없다.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고,
이에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앞서 2015 SBS 극본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인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이향희 작가가 쓴 대본과 기획안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웹툰 원작이 있는데 표절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즉각 대응을 했고, SBS 측 역시 이향희 작가의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parkj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