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성수 부인, 인순이와 대법원 간다...1월말 상고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6.02.10 16: 16

가수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결국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치러진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후 이에 불복해 1월말 상고를 완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남편 최씨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분양권 매매대금 중 절반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산약정은 기존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 씨측은 "대물 변제로 차용금변제가 이뤄져 피해금액이 없다. 앤디워홀의 '재키'도 인순이가 2011년 10월 7일 갤러리로부터 반환해가서 현재까지 김인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며 "유죄판단된 부분에 대해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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