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4) 씨가 "인순이의 세금 탈세에 대해 확실한 증거 자료들이 있고, 고발과 함께 이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증빙자료와 함께 인순이의 세금 탈루를 고발했다고 주장한 박 씨는 OSEN에 "인순이가 과거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같은 탈세 이야기를 스스로 꺼냈다"며 "그 동안 의리를 지키겠다고 입을 다물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해당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씨는 현재 인순이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해당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넘어간 상황. 소송이 얽혀있는 만큼 '보복성 고발이 아니냐'는 눈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이같은 반응에 박 씨는 "보복성 고발?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무고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거듭해 주장했다.
이어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걸 안 갚았았다면 교도소에 갔지 왜 집행 유예로 끝났겠느냐?"고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 씨는 "단순한 투서가 아니라 고발이다.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은 "박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변제 사실이 없다. 조심스러운 사안인 만큼 확인 절차를 확실하게 거친 뒤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