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59)와 최성수 부인 박모(54)씨가 76억원의 채무이행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박 씨는 "모두 변제했다"라고, 인순이는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며 맞선 것.
박 씨는 현재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황. 해당 소송은 현재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가게 된 상태다.
◆ 최성수 부인 박씨 "변제 끝냈다"
박 씨는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걸 안 갚았았다면 교도소에 갔지 왜 집행 유예로 끝났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가 이뤄졌다는 설명. 해당 그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약정서를 작성했으며, 각각 31억원,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록됐다. 이후 현금, 계좌이체, 공탁금 등의 형식으로 추가 비용을 변제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 인순이 측 "받은 바 없다"
박씨의 주장에 인순이 측은 "76억을 이미 변제했다고 하는데,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인순이 에이전트 휴맵컨텐츠 관계자는 11일 OSEN에 "박 씨측에서 76억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50억원을 3년동안 9회에 걸쳐 박 씨에게 빌려줬다. 5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정도의 그림 2점을 시가 50억 이상이 된다고 속여 담보로 맡겨둔 상태다. 또한 박씨측이 주장하는 26억원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공탁금 명목으로 1차 2억, 2차 5억으로 총 7억이 잡혀 있는 게 전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 측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그림 2점도, 해당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림의 소유권을 (인순이에게) 이전 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한 그림을 담보로 박 씨가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세금 탈루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5일 이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 상태다. /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