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리멤버’는 변호사인 유승호가 주인공인 드라마로 남궁민의 범죄를 재판을 통해 밝혀내려는 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한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꼼꼼하게 따져봤다.
▲ 실제 재판에서도 재판 도중 증거를 내놓을까
법정을 다룬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주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재판 도중 갑작스럽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 ‘리멤버’ 16회에서도 채진경(오나라 분) 검사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재판 중에 갑자기 증거가 제출되는 일도 채택되는 일은 드물다.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깜짝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에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 당일에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판 기일이 뒤로 미뤄지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힘겹게 수집된 증거를 변호인이나 재판부가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는 다르다
‘리멤버’ 초반에 부장검사로 출연했던 홍무석(엄효석 분)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일호그룹과 관련한 사건이 있을때마다 공판검사로 출연한다. 그러나 조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공판까지 맡은 경우는 시국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보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나눠져 있다.
검찰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나누어 운영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검사 1인 당 한 달에 200~4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면서 중간에 공판기일이 잡혀서 다시 공판하고 돌아와서 수사하는 것은 낭비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수사검사가 수사의 집중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공판검사가 변호인과 싸우고 법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리멤버’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설정을 도입하기도 한다. 실제 법정은 드라마처럼 박진감 넘치지도 엄청난 반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pps2014@osen.co.kr
[사진] 로고스 필름 제공(위), '리멤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