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 방송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조항이라는 것이 ‘프로듀스 101’ 측의 입장이다.
‘프로듀스101’ 측 고위관계자는 16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계약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대외비인데 유출된 점 유감스럽스럽다”며 “해당 내용은 일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선 기사에 언급된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과 가요기획사, 오디션에 참여한 연습생들 간의 계약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 집중했으며, ‘악마의 편집을 대비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제 7조 13항이다.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사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이에 제작진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방송사들의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며, 편권이나 대외비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지, 왜곡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
한편 '프로듀스 101'은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제작하다'라는 뜻의 '프로듀스'와 '입문'이라는 뜻의 '101'을 결합, 아이돌 입문반인 연습생 101명을 대상으로 유닛 걸그룹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joonamana@osen.co.kr
[사진] '프로듀스 10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