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파산 선고를 했다는 사실이 2일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박보검이 아버지의 연대 보증인으로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보검의 소속사 측은 파산 선고는 지난해에 마무리 된 일이라면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출연 배우들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연일 화제인데, 그 가운데 박보검의 사생활 발표 내용은 일단 구미를 당기는 소재였을 것이다. 최초 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으로서 당기는 구미를 참지 못하고, 박보검의 사생활을 부각시킨 매체가 있는가 하면 괜찮은 ‘먹잇감’을 두고도 의연하게 참을성을 보여준 곳도 있다. 연예인의 가정사까지 굳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인이라는 말은 원래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유명 연예인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기와 노래 활동이 국가나 사회를 위한 공적인 일은 아니지만 대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인으로 인식되면, 사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가 정당한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무겁지 않은 주제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다. 물론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기사를 내지 말라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 있다.
연예인의 사적 보도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개인 사생활을 보도하려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은밀한 영역과 알려지더라도 그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사로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극도로 비밀스러운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사실 아직도 대중에 알려진 연예인을 공인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렵다. 언론의 연예인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허용될 수 있지만 누가 공인인지, 공인의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판단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타의 사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자유로운 보도를 할 수 있느냐는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purplis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