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의를 맡고 있다. A씨는 다른 부검의 B씨와 C씨와 함께 고(故) 신해철을 부검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수술과 연관되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수술 당시에 생긴 구멍인지 수술 이후에 지연성으로 생긴 구멍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장관협착분리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공(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술을 잘 했다면 구멍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모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