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을 부검했던 부검의들이 공통적으로 사인으로 확인된 천공의 발생의 원인과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의를 맡고 있다. A씨는 다른 부검의 B씨와 C씨와 함께 고(故) 신해철을 부검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세명의 부검의들은 공통적으로 수술과 천공 발생이 관련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천공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수술과 천공의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중요한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모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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