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을 부검했던 부검의들도 수술과 천공(구멍)이 관련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그러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재판부도 의학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감정을 거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의사의 증언을 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인 故 신해철을 부검하고 부검보고서를 작성한 부검의 3명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 명의 부검의들은 공통적으로 수술과 천공 발생이 관련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천공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K원장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부검의들은 수술한 이후 고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해서 소장과 심낭에 생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부검의들은 K원장의 과실을 판단할만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K원장의 수술 상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재판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의사들은 재판에 출석과 증언을 거부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증언과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과 피고 측에 협의 하에 재판에 제출된 진료기록을 감정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고 신해철이 살아있을 당시 치료를 맡았던 B병원 의사 2명과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모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