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50센트가 법정에 섰다.
50센트는 9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하트퍼드 법원에 등장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문제였다.
지난해 그는 자신이 유출한 성관계 테이프 피해자들에게 500만 달러(약 6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파산 신청을 했다. "많이 버는 만큼 소송 비용이 밀려 힘들다. 투자 실패로 5000만 달러(약 610억 원)이 빚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SNS에 올린 사진이 발목을 잡았다. 돈다발에 둘러 싸여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한 것. 50센트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침대에 늘어놓거나 돈 뭉치로 'BROKE(파산)'라는 글자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50센트 측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직접 나와 사진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50센트는 법원에 출두, 다시 한번 판사 앞에 서게 됐다. /comet568@osen.co.kr
[사진] 50센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