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의 막장성과 간접광고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10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내 딸 금사월'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내 딸 금사월'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편이 부인의 행동에 분노하여 다이빙대 아래로 부인과 함께 떨어지는 장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결혼식장의 조명을 폭파하며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극 중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여주인공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방송 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벌써 세번째 제재다. 막장성은 앞선 방송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간접광고가 추가 됐다"며 "간접광고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드라마 방송과 함께 홈쇼핑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너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관계자 징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의견을 내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논의 끝에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내 딸 금사월'은 지난달 28일 종영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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