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가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과 KBS 2TV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대해 각각 관계자 징계와 주의 조치라는 법정제재를 가했다.
10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내 딸 금사월'과 ‘천상의 약속’에 대해 관계자 제재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내 딸 금사월’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천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내 딸 금사월’은 세 번째 심의였고, 앞서 주의 조치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었다. ‘내 딸 금사월’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편이 부인의 행동에 분노하여 다이빙대 아래로 부인과 함께 떨어지는 장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결혼식장의 조명을 폭파하며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극중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여주인공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방송 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내 딸 금사월’의 막장성이 경고 조치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으나 드라마의 흐름과 없는 간접광고와 동시간대에 홈쇼핑에서 간접광고한 상품이 판매됐다는 점을 들어서 공통적으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심위위원들은 최종적으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천상의 약속’은 첫 번째 심의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소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의결된 바 있었다. ‘천상의 약속’은 어른이 어린아이의 빰을 수 차례 때리는 폭력적인 아동학대 장면, 아역배우가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본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로 친구를 위협하는 장면, 사고를 당해 도움을 청하는 친구를 외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임신한 여주인공에게 아이를 낳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임신사실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천상의 약속’의 내용이 '내 딸 금사월‘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주의조치를 의결했다./pps2014@osen.co.kr
[사진] KBS 제공,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