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측에 제기한 표절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오는 4월 14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림이 영화 '암살'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그리고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2차변론기일에는 소설가 최종림과 피고인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원고 최종림은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 변호인은 유사성이 없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피고측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어 최종림은 재판부에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림은 "피고측 변호인들이 협박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지면 약 삼천만원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SNS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도 협박으로 받아드릴수 있다"며 "공연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경고했다. 최종림은 "작가들이 재판에서 이긴적이 없었다"며 "민사 재판부 뿐만아니라 유네스코와 세계저작권협회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고 형사고소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바뀌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 하겠다"며 "제출된 시나리오와 소설을 보고 영화 '암살'도 주의깊게 다시 보고 정말 유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다음달 14일에 최종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다./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