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 필요? 처벌수위↑ 뿌리 뽑아야[악마의 찌라시③]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6.03.31 16: 15

흥밋거리로 무심코 받고 넘겼던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가 이제는 정말 도를 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증권가로부터 시작되지도 않고, 출처조차 더욱 불분명해진 '스마트폰 찌라시'다. SNS를 통해 그 확산 속도는 무섭도록 빨라졌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 잘못된 내용 투성이다. 하지만 번지는 루머중에 혹 1~2개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나머지 다수의 거짓까지도 모두 '진실'로 굳게 믿게 되는 게 사람들의 심리다.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는 게 최근 연예 관계자들이 주로 반복하는 하소연이다.
단순히 성격을 꼬집는 이야기부터, 상대 배우와의 열애, 숨겨진 가정사, 브로커나 스폰서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 성매매 명단 리스트 관련 찌라시의 경우, 다수의 실명이 거론되며 연예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다. 자칫 가만히 있으면 이를 곧이곧대로 사실이라 받아들일까 하는 우려로 인해 많은 연예인과 해당 소속사가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들을 앞다퉈 내놓았다. 섣불리 나섰다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고민했던 과거와는 분명 태도부터 대응속도까지 확 달라졌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결국 당사자 처벌까지 이어지는 확실한 경우가 전무하다시피해 또렷한 본보기가 없다. 이는 오랜기간 웹상에 떠도는 악플러들의 그것과도 맞닿아있다. 아니, 오히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로 익명성은 더 강화됐고 유포자 색출은 더욱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피해자는 너무도 또렷하고 확실하지만,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성 뿐 아니라 단순 전달 행위 역시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강경대응·법적대응"을 부르짖고 나선 연예인이 많은 반면, 결과적으로 확실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색출 과정에서 쉽지 않은 구조탓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면서 고소 당사자들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현재 여론은 그들의 강경책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럴 때 확실한 '찌라시'의 뿌리를 찾아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처벌 수위를 '확' 높여서 말이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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