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했던 스포츠 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부는 1일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 신문 기자 A씨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기사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엔터테인먼트에게 그 손해를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7월 '허위 사실을 보도해 YG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민사 소송 일부 승소와 더불어 형사 소송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