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사망 당시 상황 두고 증인과 대립[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4.01 16: 16

 故 신해철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A씨와 D병원에서 故 신해철의 심장 수술을 집도한 B씨는 고인이 C병원에서 D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상황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1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고인의 부검참관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시관 E씨와 D병원으로 옮기 당시 심장 수술을 집도했던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피고 A씨와 증인 B씨는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의견대립을 보였다. A씨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기에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복막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심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C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쇼크이기 때문에 고인이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고인이 병원에 왔을 당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조형술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장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낭에 물이 차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수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갈 당시 혈압도 정상이고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심장이 잘 뛰고 있었기에 장부분에서 발생한 복막염을 수술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수술실에서 고인의 배를 열었을 당시 상당히 심각하게 복막염 증상이 진행됐다는 증언을 듣고 A씨에게 심정지 당시 복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복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알았지만, 그것보다 심장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차이를 끝까지 좁히지 못했다. 이어 B씨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수술 이후에 발생한 구멍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할 몫이다”라고 의사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검시관 E씨는 앞서 재판에서 법의관들의 증언을 반복했다. 검시관 E씨는 검시에 참관해서 법의관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복막염과 관련해서 소장 부분을 수술한 F씨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할 예정이다. 5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정해졌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을 둘러싸고 장협착분리 수술을 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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