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군 "병역 기피 아냐..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4.04 19: 20

 개그맨 최군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프리카TV 인기BJ인 최군은 최근 병무청으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방송을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군은 4일 자신의 방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에 10일간 입원해 정밀신체감정을 받았다. 감정결과 양극성정동장애,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 군 복무환경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심한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군은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한다"라며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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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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