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태양의 후예' 8회 방송에서 서대영(진구 분)가 욕설 대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5인이 방송전개 상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4인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하남신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에 욕설도 받아들여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에 저촉돼고 심의기준에서도 벗어난 것이 맞다. 고심했으면 다른 표현도 가능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순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TV라는 매체 특성 상 심의규정 위반은 분명하다.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드라마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뒤에 권고의견을 냈다.
윤훈열 위원은 "드라마에 내용의 전개상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공중파 드라마에 파급력이 있고 적나라한 욕설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정제재 이상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극의 흐름과 관심도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행정지도 수준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권고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장낙인 의원은 "급박한 상황에 대해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었다"며 "이 드라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방송언어가이드라인과 드라마의 특수성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행정지도 수준에서 권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소위원회 김성묵 위원장은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하다"며 "다수의 의견이 권고이므로 저도 권고 의견을 내겠다. 전원합의로 권고로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pps2014@osen.co.kr
[사진] '태양의 후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