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박효신에 대한 첫 항소심이 11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 박효신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박효신 측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심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고 이후에 현재까지 재판이 계속 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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