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항소심에 참석해서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박효신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효신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제가 제 이름으로 된 계죄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하게 됐고 그게 형사고소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부 전달했다. 잘 검토해주셔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증언했다.
박효신의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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