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감추었다는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은 강제집행을 선고받은 민사재판 이후 받은 전속계약금을 새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로 인해서 법정에 섰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빚을 전부 갚았고, 박효신의 행위가 재산을 감춘 행위가 아니고 초범임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박효신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효신과 박효신 측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효신 측 변호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는 젤리피쉬 명의의 전속계약금을 젤리피쉬 명의의 별개의 법인계좌로 옮긴 것이다”라며 “비록 박효신이 별개의 법인계좌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금융실명제 안에서 박효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효신 측 변호인이 박효신이 빚을 갚지 않을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효신측 변호인은 박효신이 빌라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꺼운 팬층과 이름값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갚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끝으로 박효신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양형에서 박효신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박효신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찌감치 피해자에 대한 금액을 공탁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오히려 거액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 나선 박효신은 담담하게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박효신은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래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하게 됐고 그게 형사 고소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변호인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잘 검토해주셔서 선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별다른 반대심문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로 변론은 종결됐고 박효신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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