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총선 D-1, 투표독려 인증샷 찍는 법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6.04.12 14: 03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스타들의 '투표 인증샷'이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오는 13일, 임기 4년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국가적인 행사인만큼 전국의 이목이 총선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도 투표에 나서는가 하면 투표 인증샷 등으로 투표를 독려할 전망.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불법적인 인증샷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 시즌이 되면 매번 잘못된 방법의 인증샷으로 곤욕을 치른 스타들이 사례가 늘상 있어왔기에 올해에도 역시 정확한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의 셀카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기표 용지를 촬영했다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인증샷을 찍고 싶은 스타들이라면 투표를 모두 마친 이후 투표소에서 나온 뒤 찍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혹은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역시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모양도 안 된다. 엄지를 추켜 세운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 모양을 그려보이는 것이 그 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모양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은 투표소 앞에 마련된 포토존 혹은 투표 지역 알림판 앞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trio88@osen.co.kr
[사진] OSEN DB, 허영지 인스타그램, 한재림 인스타그램, 트와이스 인스타그램.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