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의 표절 관련 논란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표절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8개월간의 긴 여정이었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 된 시점부터 선고까지 과정을 되짚어봤다.
◆ ‘암살’ 대박과 표절의혹 제기(2015년 8월)
영화 ‘암살’은 지난해 7월 22일 개봉해서 개봉 한 달이 개봉 25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소설가 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인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 필름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즉시 반박했다. 최종림은 같은 달 10일 법원에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암살’의 최동훈 감독은 같은 달 1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표절 시비에 관해 속 시원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달 17일 최종림이 법원에 제기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다. 법원은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성과 없는 첫 변론기일(2015년 11월)
최종림이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종림과 ‘암살’측 변호인들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암살’ 측은 최종림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종림은 시종일관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종림은 재판 당일 OSEN과 인터뷰를 통해서 “책 1000여 권을 찍어서 고작 280권이 팔렸다”며 “절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의견 차이 좁힐 수 없었던 두 번째 변론기일(2016년 3월)
첫 번째 변론기일 이후로 두 번째 변론기일은 원고 최종림의 요청으로 두 번이나 미뤄졌다. 4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림은 재판부에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림의 협박과 관련한 주장에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도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연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경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라며 “제출된 시나리오와 소설 그리고 ‘암살’까지 주의 깊게 다시 보고 정말 유사한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며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 지었다.
8개월의 재판기간 동안 한 번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과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재판부가 과연 8개월의 재판을 거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