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살' 표절 시비에 대해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설가 최종림이 '암살'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 등 저작물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 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사상이나 감정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투사인 여성 캐릭터인 저격수가 등장한다는 것, 김구가 암살 요원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점, 원고에서는 김창수 피고의 영화에서는 김원봉이라는 공통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점, 데카당스라는 점을 독립운동가가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표절을 검토 했다. 검토 결과 소설과 영화가 추상적인 인물 유형 사건에서는 유사성이 인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