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Mnet이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참가자 동의서에 합의했다. CJ는 공정위에서 시정 요청한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 가능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 ▲자의적인 계약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과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 ▲해외에서는 사업자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 의무 수행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를 부과 ▲출연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출연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있는 경우 출연자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과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추상적인 금지 의무(예: 사업자의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를 부과 ▲출연자의 가족 등에게 금지 의무(예: 프로그램과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를 부과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12개 조항이다.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편집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토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부당 편집 등으로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현행 자작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출연자에게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이를 출연자에게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출연자 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권리 관계를 정하도록 시정했다.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임의로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이에 출연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권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출연자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연자의 저작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됐을 경우, 출연자는 이의 제기를 통해 관련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 하도록했다.
더불어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현행 출연자는 계약 기간 중 항시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해외에서 사업자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에도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연자의 사망, 질병 등 사고로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의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당하게 추상적인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조항도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Mnet 측은 이날 OSEN에 “자진 시정했으며 공정위에 이와 관련해 공유했다. 해당 지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purplis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