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 홍보를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송혜교. 이 같은 결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 주얼리 업체 J사와 지난 1월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이 끝났고 가장 역시 3월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또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드라마를 통해 노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분명 드라마를 통해 이뤄진 PPL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J사는 배우에게는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는 것. 심지어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혜교 측은 초상권 활용으로 인핸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J사에 묻기로 결정하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송혜교 측이 이 같은 법적 대응을 강구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이 같은 대기업의 갑질에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신인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에 송혜교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기부하는 동시에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모델료를 주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꿈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강경한 뜻을 세우게 된 것.
사실 송혜교 외에도 스타들의 얼굴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 하지만 소송 등의 절차가 가지는 번거로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모른 척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송혜교는 달랐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드러낸 것. 이 같은 송혜교의 '개념 행보'가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parkjy@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