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송혜교 강경 대응, 당연한 권리를 찾는 스타들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4.27 16: 50

'태양의 후예'로 아시아 전역을 또 한번 뜨겁게 달군 여배우 송혜교. 
하지만 그를 둘러싼 화려한 타이틀 탓에 감수하지 않아야 할 자신의 권리 또한 박탈당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고 계약이 끝난 브랜드에서 송혜교의 드라마 속 사진을 무단 도용해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한 것. 송혜교 측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을 시사하며 칼을 빼 들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일 모델 계약이 끝난 주얼리 회사에서 KBS 2TV '태양의 후예'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주얼리 회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을 맺은 상태. 하지만 해당 회사는 브랜드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중국 마케팅에 송혜교의 드라마 속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소속사는 "해당 회사는 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자신이 모델로 나선 브랜드가 아닌 곳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젓이 모델로 활동했을 송혜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분할 만한 이유다.
송혜교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은 그간 무분별한 초상권 침해로 고통받은 다수 스타들의 선례에 기인한다. 
앞서 송혜교보다 더 빨리 아시아에 진출해 한류붐을 일으킨 '욘사마' 배용준 또한 무분별한 사진 도용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한 바 있다.
배용준은 지난 2010년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 2008년 7월 중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440만 엔(한화 약 61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당시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초상권에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불법 상품'들로 인해 당사자보다 팬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코 틴트' 사건 또한 유명하다. 지난 1월 한 업체가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를 자사 틴트 제품 홍보에 이용한 것. 당시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LG생활건강은 '지코 틴트'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홍보에 사용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코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해 광고효과를 내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LG생활건강 측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듭 영리활동을 펼쳐 더욱 논란은 증폭된 바 있다.
국내 스타와 우수한 콘텐츠가 한류를 주도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응대했던 스타들 또한 적극 칼을 빼 들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섰다. 
때문에 단순한 영리의 목적에 국한해 스타들의 손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소리높여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최선 아닐까.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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