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 회사 J사 측이 배우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J사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년 동안 저희 제이에스티나 주얼리와 핸드백 뮤즈로 활동해 온 모델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송혜교 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당사의 공식입장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씨는 당사 전속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씨는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며 송혜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J사 측은 “출연자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류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고 당사와 같은 제작지원사나 심지어는 제작사까지도 그러한 한류스타의 스타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 jsy901104@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