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사가 초상권 침해 문제에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사까지 나섰다. J사가 주장하는 PPL 사용의 경우에도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J사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것.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인 NEW 관계자는 27일 오후 OSEN에 “PPL은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J사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양의 후예’에서 PPL을 총괄하는 대행사가 있었음을 밝히며 J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제작사 측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 관련 부분은 배우 소속사와 해당 업체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지만 ‘태양의 후예’의 경우에는 PPL 총괄 대행사가 이를 담당했다. 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와 계약을 맺는데, 계약상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을 할 경우 PPL 총괄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계약 위반에 대해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송혜교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UAA 측 주장에 따르면, J사는 드라마 속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J사와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으며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J사와의 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반면 J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체결 직후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당시 송혜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차례 노출시켜 홍보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 besodam@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