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반면 J사는 오히려 송혜교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당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주장이 너무나 다른 가운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무엇일까.
#. 쟁점 1 : 초상권 관련 배우의 동의 유무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이 지난 1월에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신,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송혜교가 드라마 상에서 PPL 제품을 착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사가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으며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송혜교 측은 주장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J사 측은 지난해 10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J사는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쟁점 2 : 피해 유무
송혜교 측은 초상권과 관련해 J사 측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이며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J사가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절대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J사 측은 자신들이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 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 없었다"고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 쟁점 3 : 타 주얼리 제품 역시 계약 위반?
송혜교와 J사 양측이 초상권 침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인 NEW 측 역시 "PPL은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J사는 배우와의 사전 동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PPL을 총괄하는 대행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NEW 측은 "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와 배우 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반면 J사는 드라마 촬영 당시엔 송혜교가 당사의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J사는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parkjy@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