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회사 J사가 초상권 침해 여부를 두고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J사가 2년 전 벌어졌던 송혜교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며 본질과 다른 과거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J사는 송혜교가 출연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송혜교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사 광고 모델이었는데 올해 초 계약이 종료됐다. 다만 J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광고인 PPL로 송혜교에게 자사 귀걸이를 착용하게 했다. 이후 J사는 이 방송 화면을 국내와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했다.
J사는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와 드라마 제작사 NEW는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대행사를 통해 배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NEW는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체결한 회사 중에 유일하게 방송 이후 배우의 얼굴이 담긴 방송 화면을 홍보로 이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NEW 역시 “J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문제. 송혜교의 소속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주장하는대로 '드라마 제작사와 PPL 계약은 맺었지만 J사의 광고 모델이 더 이상 아닌 송혜교를 홍보로 활용한 J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소송을 통해 명백하게 판단될 사안이다.
다만 J사가 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표명을 하면서 송혜교의 과거 세금 신고 누락 문제를 함께 언급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방이 추가로 벌어지고 있다. 여론은 본질과 상관 없는 과거 발목 잡기와 물타기라는 지적과 J사로서는 광고 모델 계약 기간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 jmpyo@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