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NEW측이 주얼리 업체 J사가 PPL 장면을 상업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허락한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EW 측은 28일 OSEN에 "PPL을 하려는 쪽은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홍보를 해야한다"며 "J사 측은 사전에 동의를 요청한 바 없고, 제작사에서도 허락한 사실이 없다. 저작권 보호와도 관련이 있기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송혜교의 소속사 UAA측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J사는 송혜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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