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와 초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쥬얼리 회사 J사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라면서 원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들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는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대행사를 통해 배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J사가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UAA는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NEW 역시 “J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jmpyo@osen.co.kr
[사진] 해당 계약서,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