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회사 J사와 초상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J사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하며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상케 만들었다. 송혜교와 제작사 NEW 측은 배우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J사는 계약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지난 1월 계약이 끝난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은 뒤 배우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말했다.
송혜교 측은 이것이 비상식적인 행위로, J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 측 역시 송혜교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대행사를 통해 배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J사가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J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J사는 28일 2차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라면서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parkjy@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