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회사 J사가 초상권 침해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의 후예’ 드라마 제작사와 J사가 체결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J사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작사는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OSEN에 “PPL 계약을 맺을 때 초상권과 저작권은 배우와 저희들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J사가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사는 이날 오후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들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J사는 송혜교가 극중에서 착용한 귀걸이가 담긴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초상권 침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NEW와 UAA는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대행사를 통해 배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J사가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자 J사는 계약서 원문 일부를 공개했다. / jmpyo@osen.co.kr
[사진] UAA 제공, 해당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