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측이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이하 '문제적 남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징계를 받게 된 '문제적 남자' 제작진은 28일 OSEN에 "방송심의 규정을 앞으로 준수하면서, 추후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 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 등을 적나라하게 소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