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배우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회사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예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가 앞장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상당수 많은 배우들과 연예기획사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은 것.
J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흔히 말하는 PPL인 제작 협찬 지원을 했고, 송혜교는 이 회사의 귀걸이를 착용했다. 문제는 J사가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면서부터다. UAA와 제작사 NEW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반응. 배우의 초상권 활용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J사가 드라마 방영 중 제동에도 거듭해서 송혜교의 초상권과 드라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J사는 계약서상에서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NEW는 이에 대해 OSEN에 “PPL 계약을 맺을 때 초상권과 저작권은 배우와 저희들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J사가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제작 PD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 제작사가 배우와 맺는 출연 계약서에는 배우가 PPL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것. 배우가 거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송혜교를 비롯한 대다수의 배우들은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지 않는 제품군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PPL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작사와 방송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출연료 역시 PPL에서 나온다는 업계 동반자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인다.
다만 방송 후 해당 업체가 배우 얼굴이 드러나는 방송 화면을 사용할 때 번번이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배우들과 소속사는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해당 입간판이나 온라인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 비단 송혜교와 ‘태양의 후예’ 뿐만 아니라 제작비를 끌어모아야 하는 제작사, 제작사에게 협조를 하는 배우와 소속사, 어떻게든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하는 업체가 협찬 계약서와 출연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일이 많다는 후문이다.
한 드라마 제작사의 한 PD는 “대부분의 드라마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송혜교 씨 경우는 세상에 알려진 것뿐이다. 출연 계약서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가 동일할 수 없는 업계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라면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는 PPL은 결국 그 회사 광고모델인 배우가 하는 PPL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PD에 따르면 PPL이 방송 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톱배우들을 손쉽고 비교적 적응 비용으로 모델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제작사와 배우들의 소속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는 “늘 애매모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배우와 제작사는 방송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업체는 어떻게든 추가로 활용하려고 한다. 우리 배우의 경우도 몇 번씩 중단해달라고 업체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송혜교 씨 소속사의 소송을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획사의 관계자는 “송혜교 씨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관계자는 “송혜교 씨의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라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PPL로 인해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드라마 제작진과 매니저, 그리고 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 jmpyo@osen.co.kr
[사진]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