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를 찾는 송혜교였다. 그런데 J사는 그의 과거까지 끄집어냈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2년 전 벌어졌던 송혜교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를 짚어가며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은 경솔했다는 반응이다.
사건은 이렇다. J사는 송혜교가 출연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PPL로 송혜교에게 자사 귀걸이를 착용하게 했는데, 이후 J사는 이 방송 화면을 국내와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했다. 이에 송혜교 측이 초상권 침해 손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J사는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과거를 언급한 것은 본질을 빗겨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사용 계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신고 누락 문제를 ‘세금탈루’로 표현해가며 입장을 밝힌 것은 본질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
이후 송혜교와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 화면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괄 대행사를 통해 배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자 J사는 결국 ‘태양의 후예’ 드라마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J사는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표면적인 대립은 마무리 지어지는 분위기다. J사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 하지만 J사가 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표명을 하면서 송혜교의 과거 세금 신고 누락 문제를 함께 언급한 것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joonaman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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