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소위원회가 '태양의 후예' PPL 논란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 논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자동차부터 아웃도어까지 문제가 된 PPL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집중했다.
의원들은 "자동차 자율주행운전 장면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회차 별로 나눠서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드라마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논의를 했다. 이어 "드라마에 PPL을 굉장히 잘 녹였다. 몇 가지 흐름을 방해한 사례가 있지만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며 "문제가 된 PPL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자동차는 물론 홍삼, 화장품, 주얼리, 중탕기, 아몬드, 생수, 샌드위치, 커피, 캔들, 신발, 노트북, 스마트워치, 호텔사이트 검색 어플, 카드사 결제 어플, 헤드폰, 냄비, 등산복, 캠핑용품 등의 과도한 PPL로 극 몰입도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서대영(진구 분)과 윤명주(김지원 분)이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에서 운전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며 자동차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광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parkjy@osen.co.kr
[사진] '태양의 후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