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 속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소속사들도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훼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명예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형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판이나 이름값을 의미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와 단체도 명예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명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 내릴 수 있는 모든 글들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에서 일대일로 친구에게 공유한 내용이나 친구 공개로 SNS에 올려놓은 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충분히 처벌 될 수 있다”며 “SNS에서 친구공개로 설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충분히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명예훼손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인정하고 있다. 일대일로 말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고 이와 관련해서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S와 메신저가 발달한 사회에서 법원은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도 공연성을 인정해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처벌은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정도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타진요’ 사건에서 주범인 A씨에 대해서는 실형인 징역 10월에 처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을 폭 넓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타인의 명예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이나 SNS로 글을 퍼나를 때도 이 내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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