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공연 제작사 팍스컬쳐가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팍스컬쳐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MBC는 팍스컬쳐가 MBC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즉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보도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MBC가 기존에 취득한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상표권은 2008년도에 이미 소멸되었고 MBC는 그 상표권이 소멸되고 난 후 무려 6년 동안이나 갱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팍스컬쳐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를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 등록하였다”라면서 “팍스컬쳐가 등록한 상표권은 MBC가 영위하는 방송업이 아닌, 종합예술분야인 뮤지컬 공연업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팍스컬쳐는 뮤지컬 공연 업에 국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MBC의 방송업을 침해한 사실도, 침해할 위험성이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지난 3일 MBC가 제기한 제호 사용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팍스컬쳐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잠정적 처분이지, 분쟁이 종식되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팍스컬쳐는 2016. 5. 9.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본안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팍스컬쳐와 MBC간의 분쟁이 끝나는 것이므로, 현재로선 팍스컬쳐가 등록상표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표지로 사용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속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팍스컬쳐는 “본 공연은 라디오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가난한 청년과 그 친구들이 만든 밴드 플레이보이스의 성장스토리를 뮤지컬화한 주크박스 형식의 공연”이라면서 “주인공이 라디오를 즐겨 듣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내용은 어느 회사의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총 2시간 30분이 넘는 뮤지컬의 러닝타임에서 라디오 듣는 장면과 사연을 보내는 장면이 불과 10분도 되지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MBC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하는 발언이 과연 논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MBC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의 제작사 팍스컬쳐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한다”며 “팍스컬쳐는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MBC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지난 1969년부터 47년째 방송되고 있는 현역 프로그램으로서 수많은 인기 스타를 배출하고 각 시대별 다양한 에피소드를 낳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라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는 ‘별밤’ 등으로 불리며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모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인용되는 등 그동안 문화방송이 쌓아놓은 영향력과 유무형의 가치는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팍스컬쳐는 돌연 협의를 중단하고 단독 공연을 강행하며 상표권을 앞세워 부정경쟁의 권리남용 행위를 행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팍스컬쳐가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의 내용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역사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원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 jmpyo@osen.co.kr
[사진] 팍스컬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