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후예’ 측이 “커다란 제작비 탓에 간접광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 논란을 심의했다.
이날 KBS 드라마국 박우람 사업팀장은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테두리 안에서 간접광고를 했다. ‘태양의 후예’는 사전제작을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키려 기획을 한 것이다. 커다란 제작비가 문제였고 간접광고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작품이 결과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한류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자동차부터 아웃도어까지 문제가 된 PPL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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