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 딸, 금사월’의 재심을 받아들이고,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MBC ‘내 딸, 금사월’에 대한 재심과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내 딸, 금사월’에 대해서는 재심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막장성과 간접광고가 논란이 돼 ‘내 딸, 금사월’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비윤리적이며 개연성 떨어지며 지상파 방송의 매체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재방송했고, 간접광고로 인해 광고주의 상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관계자 징계로 의결한 바 있다.
MBC 측은 재심 청구서를 통해 “재심 청구에서 이미 두 차례에 지적을 받은 만큼 제작진은 매회, 매장면 문제가 될만한 소재를 드러내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악인이 큰 죄를 지은 상태로 후회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전개가 필요했으며 이미 진행된 드라마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회하기엔 힘들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기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업자 측에서는 세 번째 중징계가 문제가 있고 과거의 제재를 바탕으로 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관계자 징계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려진 결과며 ▲재심을 해야 할 두 가지 원칙에 비춰본다면 재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초기 심의가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재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방송국에서 나름 노력의 흔적이 보이며 ▲두 차례 걸친 징계도 있었고 ▲방송사에서 또 그에 준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있었고, ▲향후 개선 대책이 구체적이고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 중징계만 능사는 아니며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심의 결과 기각 3명, 인용 5명으로 ‘내 딸, 금사월’에 대해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비하하고 아동성추행을 미화한다는 논란으로 제재 수위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에서는 위원마다 제재 수위가 서로 달라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위원들은 “소수나 약자를 방송에서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상식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점에서 소홀했고 표현 수위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의 속성상 표현 수위를 자유롭게 생각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과오를 범한 측면이 있으며 깊이 자신들의 실책을 깨우치면서 제작진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경고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큰 영향력을 생각해 관계자 징계의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합의를 위해 경고 의견을 냈다. / besodam@osen.co.kr
[사진] '내 딸, 금사월', '코미디 빅리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