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된 출연료를 받기 위한 첫 항소심이 오늘(12일)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방송사의 출연료의 주인을 두고 유재석 측과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이 재판의 결과로 유재석과 김용만이 승소한다면 출연료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연예인들에게 희망적인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현재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대상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이다. 방송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맡겼고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은 그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석과 김용만 측은 출연료의 주인이 기획사가 아닌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신들이라는 것을 다투기 위해 법정에 섰다.
연예인과 출연료 대해서 속 시원히 정해진 것은 없다. 한 연예관계자는 OSEN에 “연예인과 기획사 그리고 방송사 간에 계약은 천차만별이다. 전속계약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획사가 있는 대부분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기획사로 입금되고 전속계약에 따라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방송사와 기획사 그리고 연예인의 출연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렇지만 유재석과 김용만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별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틀림없다. 유재석 측 변호인은 당시 전속계약서에 기획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출연료의 주인은 출연한 연예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유재석 측 변호를 맡은 최충단 변호사는 OSEN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출연료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충단 변호사는 "판결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선례가 될 수 있는 정도지만 모든 재판은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 솜씨도 선행도 으뜸인 국내 최고의 진행자 유재석이 과연 출연료 지급에서도 기념비적인 선례를 남기며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