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로 명성을 날렸던 조영남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영남이 적용받을 죄목은 사기죄다. 조영남은 대작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대작이 맞는다면 어떤 부분이 사기죄가 되는지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짚어봤다.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조원익 변호사는 “조영남씨 본인이 직접 그렸다는 걸 내세우면서 그림에 높은 가격을 매겼으니까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는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소로 이루는 기망행위가 되고 그런 행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가 되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조영남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조영남이 직접 그렸다고 주장한 그림이 A씨가 그린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만에 하나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은 면죄부가 될까.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이 미술계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재판에서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영남은 자신의 화가로서 정체성을 방송에 출연해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시청자들과 대중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조영남은 자신의 그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리고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이 대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검찰에 제보했고 검찰은 조영남을 압수 수색을 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일어난 사실이다. 조영남이 대작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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