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박'과 '주간아이돌'에 대한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원들은 뱀을 씹어먹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대박'에 의견제시 강아지의 변을 빨리보게 만드는 게임을 방송한 '주간아이돌'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1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SBS 드라마 '대박'과 MBC 에브리원 '주간아이돌'에 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대박'은 뱀을 씹어먹는 장면과 관련해서 37조 제15항(충격혐오감), 44조 제2항(수용수준)에 적용돼 심의를 받게 됐다.
'대박'에 대해 위원들은 뱀을 씹어먹는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함귀용 위원은 "대길이 뱀을 씹어 먹는 장면이 역겨웠다"며 권고의견을 냈다. 하남신 위원은 "뱀을 먹는 장면은 거부감이 있다"며 "TV드라마가 영화보다 파급력이 크기에 순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대박'에 대해 최종적으로 행정지도 수준인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5인의 위원들 중 의견제시 의견을 낸 위원 4명과 문제없음 의견을 낸 의원 1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제시 결정을 했다.
'주간아이돌'에 대해서는 방송의 수준을 우려하며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를 내렸다. 장낙인 위원은 "방송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이 된다"며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있다"고 밝혔다. '주간아이돌'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권고가 결정됐다. /pps2014@osen.co.kr
[사진] SBS 제공, MBC 에브리원 제공